카카오 노조, 비윤리적 경영진 고문계약 철회·감사 촉구

등록 2024.08.23 18:21:35 수정 2024.08.23 18:21:3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부당 거래 의혹 사실로 드러나…즉각적 조치 필요"
내부 감시 강화·경영 쇄신 요구…"경영진 책임져야"

 

【 청년일보 】 카카오 노동조합은 23일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전 각자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고문 계약 해지와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김 전 대표는 사임 후에도 고문 계약을 통해 여전히 회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 부문장 역시 여전히 재직 중"이라며 "즉각적인 고문 계약 해지와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이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카카오의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부당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기소된 것은 카카오 내부의 경영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 쇄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또한, 과거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와 백상엽 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또한 경영 실패와 비윤리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문 계약을 통해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며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영진에 대한 내부 감사와는 별도로, 준법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통해 부당 거래 의혹이 있는 인수합병 및 투자 집행 건에 대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서승욱 노조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경영 쇄신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변화를 꺼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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