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현 소장의 보험범죄 탐구] ② 한 명의 ‘보험범죄 전문 수사관’이 절실하다

등록 2024.09.11 08:00:00 수정 2024.09.11 08:00:05
박철현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

 

【 청년일보 】 보험범죄 적발, 즉 수사기관 자체 인지 및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 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줄이며, 보험질서 확립과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험범죄 조사 전문 수사관 한 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많은 노력과 지원, 교육,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험범죄 수사관 한 명을 양성하기에도 요원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보험업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자.

 

보험업계는 수사기관 수사 후 언론에서 뉴스화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수사의뢰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각 보험사의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1년 중 12월에만 시행되는 '보험범죄 조사 유공자 시상식'에서 누수금액과 금융당국이나 보험업계의 노력(?)을 언론화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공이 큰 수사관이나 보험조사원이 수상의 영광의 앉게 되는 것이 아닌 기한에 맞춰 우선 송치하고 보는 변칙적 수사자나 보험업계의 나눠먹기식의 수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범죄 조사 활동과 보험범죄 조사 전문 수사관의 배출을 막고 이탈의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사관 시상은 경찰에서 검찰로의 사건 송치 기준으로 실적을 합산해 이뤄지고 있으나 수상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것과 그로 인한 실제 최종 송치 건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보험조사원 시상에 있어서도 보험조사원의 개인적 실적이 아닌 보험회사 전체의 실적을 합산해 1등을 가린 후, 1등 보험회사의 보험조사원이 경찰청장이나 금융감독원장 표창 등 큰 상을 수상함으로써 개인의 역량보다 보험회사의 M/S가 수상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수사기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유능한 보험범죄 수사관을 배출하는 지름길은 경찰 입문부터 보험범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경찰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 등이 있지만 이들 기관에도 보험범죄 과목이 없을 뿐더러 향후에도 개설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범죄'를 민간회사인 보험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사로 인식하거나, 아직도 일부 경찰 고위 지휘관이나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범죄 전문 수사관은 도제식 교육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극히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특진을 염두에 두고 전체 수사팀이 모두 보험범죄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제식이 아닌 피의자 신문조사만 받게 한다든지 어깨 너머로 배우거나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보험범죄에 관심이 있는 수사관은 보험범죄 사건을 스스로 맡으면서 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몇 건의 수사를 진행한 후 보험범죄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자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S, G와 또 다른 G경찰서만큼은 오랜 시간이 경과했어도 자만하지 않고 그 경험치가 더욱 올라감으로써 달인의 지경까지 이른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 인지, 손·생보협회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공제)에서 1년간 수사의뢰 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현재 보험수사 부서와 보험전문 수사관의 숫자로 봐서는 수사의뢰 건수 파악에 의미가 없다.

 

아울러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와 입증이 이뤄진 건보다는 '의심되니 수사 후 범죄 혐의점이 입증되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입증자료 없는 건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결과가 필요치 않은 KPI 목표를 채우기 위한 수사의뢰, 공동조사 건 쪼개기 수사의뢰 등 수사착수가 곤란하거나 수사의뢰 해서는 안되는 건수, 수사기관간의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와중에 수사관이 수사착수가 늦다고, 수사의뢰자의 희망사항에 맞지 않다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수사관 교체요청, 청문감사실에 민원제기, 수사부서 방문해 고성과 험담으로 몇 안되는 보험범죄 전문 수사관의 수사의지를 꺾고, 보험수사 희망자를 다른 부서나 보험수사 이외의 방향으로 돌려 놓음으로써 결국 보험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험업계의 수사의뢰 내용이 입증과 분석이 잘 되어 수사관으로 하여금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최근 들어 고의사고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 의료기관, 기타 보험관련 업체에 대해 속칭 '확실한' 건만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보험업계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도 교통사고는 무조건 교통범죄수사팀, 장기보험은 지능범죄수사팀 식으로 나눠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업계는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체적으로 각성을 해야 하며, 수사기관도 유능한 보험전문 수사관 배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글 / 박철현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

 

사이버범죄 추적·지적재산권·노동법 관련 분야 전문 수사관

한국보험형사법학회 사무국장

보험범죄 조사 아카데미 보험범죄 강사

자동차 기술연구소 보험범죄 강사

경찰인재개발원 보험범죄 강사

보험연수원 보험범죄 강사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 외래교수

서울경찰청 교통과 보험범죄 강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범죄 강사

보험범죄조사 협의회 회장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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