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서 의약품·건기식 불법 거래 571건 적발

등록 2024.09.10 08:42:35 수정 2024.09.10 08:42:46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건기식 거래 위반 51.5% 육박…네이버카페서 최다 거래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6∼7월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기식 거래 위반이 294건(51.5%)으로 절반이 넘고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가 67건이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67건을 확인한 결과,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

 

이 중 37.3%(25건)는 네이버카페에서 거래됐고, 중고나라(17건)와 당근(13건)에서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표시사항 확인·실온 또는 상온 보관제품 등을 조건으로 1년간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발견했다.

 

또 당근마켓·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91건)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 냉장·냉동 보관 상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을 적발했다.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직구한 해외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에는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식품·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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