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4년간 개인정보 7천735만건 유출..."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감소"

등록 2024.10.08 09:09:47 수정 2024.10.08 09:10:57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강민국 의원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7천735만건에 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관 파악에 있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37곳이었다.

 

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보면 민간은 311곳(82.5%), 공공기관은 66곳(17.5%)으로, 유출기관 10곳 중 8곳은 민간기관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곳에서 2022년 84곳, 지난해 153곳으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무려 7천735만건에 달했다. 민간이 7천101만건(91.8%), 공공기관이 634만건(8.2%)이었다.

 

해당 기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약 254억원으로, 공공이 15억원, 민간이 245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2020년 9천195건(보험료 152억9천700만원)에서 올 8월 말 현재 8천651건(169억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출범 5년째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조차 파악 못 하는 것은 개인정보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완료,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 영세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원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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