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 제고"...서울시,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 연장

등록 2024.10.16 14:51:42 수정 2024.10.16 14:51:4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보행신호 3∼6초 연장

 

【 청년일보 】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서울 주요 지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1초당 1m를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계산한다.

 

이를테면 일반구역 20m 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파란불 신호 27초가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0.7m당 1초로 계산한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68곳에 대한 신호 개선을 끝냈다. 남은 55곳도 올해 안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횡단보도는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된다.

 

실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서울광장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시간이 35초에서 40초로 늘어났다. 또 노원역10번출구 횡단보도와 인접해있는 화랑예식장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25초에서 29초로 연장됐다.

 

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 대상지를 발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보행 환경은 시민 일상과 연관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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