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동작구, '공무원 주말 휴식권 보장' 도입

등록 2024.10.28 17:04:16 수정 2024.10.28 17:04:3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오는 31일부터...동작구·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 적용

 

【 청년일보 】 28일 서울 동작구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작구지부에 따르면 ▲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주말에 열리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 조례는 오는 31일부터 동작구와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는 "행사 강제 동원에 내몰리지 않을 법적 근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마련됐다"며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행사의 필요성과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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