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근로자 5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억9천만원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서울지역 교육서비스업체 대표인 A씨(6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다가 지난 2007년 10월, 근로자 5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하고, 16년간이나 미국으로 도피한 사업주다.
A씨는 근로자들의 1~5개월 간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에 미국 여권으로 국내로 들어왔으며, 근로감독관에 의해 출국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었다.
이후 A씨는 신분을 숨기고 미국으로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근로감독관의 끊질긴 추궁 끝에 검거됐고, 수사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명백함에도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례는 58명에 이르는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악의적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했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