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축소…국토부,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등록 2024.11.06 14:40:53 수정 2024.11.06 14:40:5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내달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기존 청약 당첨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국토부 "주택시장 상황·실수요 및 안정적인 기금 관리 등 감안해 개선"

 

【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달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먼저,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달부터 시행되며, 같은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이 밖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내달 2일부터 1억3천만원이던 소득요건을 2억원까지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