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는 청년들(下)] "신용도 하락 우려 점증"…2030세대, 통신비 연체 1·2위

등록 2024.11.10 08:00:00 수정 2024.11.10 08:00:10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2030대 연체 건수 7만8천886건, 연체액 112억6천200만원
"연체일 유예기간 제공, 연체이자 완화 등 지원책 마련돼야"

 

청년 세대의 생활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세대의 연평균 소득은 2천162만원, 부채는 1천172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300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도 제때에 갚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저소득·생활고 현상을 짚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친구 모임도 줄이는데"…'생활고' 허덕이는 청년층

(中) "소액 대출 갚기도 버겁다"…20대 신용유의자·연체율 급증에 '비상'

(下) "신용도 하락 우려 점증"…2030세대, 통신비 연체 1·2위 

 

【 청년일보 】 국내 통신비 연체자 연령별 가운데 20·30세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0대의 스마트폰 요금 연체 건수는 3만9천839건, 연체액은 58억2천800만원으로 건수와 액수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도 연체 건수가 3만9천47건, 연체액이 54억3천400만원으로 전체 연령층 중 두 번째로 많았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연체 건수가 7만8천886건, 연체액은 112억6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외 20세 미만은 6천923건·8억4천600만원, 40대는 3만9천684건·51억6천400만원, 50대는 3만6천83건·42억4천900만원, 60대는 2만3천171건·25억9천100만원, 70세 이상은 1만7천39건·14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20·30세대의 휴대전화 연체 건수와 연체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을 두고 학생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이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온다.

 

더군다나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최근에는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쉬는 청년층도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가 국내에서 256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4만5천명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대에서 1년 전과 비교해 5만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충권 의원은 "20·30세대의 구직난과 실업률이 극심한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데이터량 소비가 큰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유예 등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통신비 연체 문제가 자칫 청년들의 신용등급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규희 도도한콜라보 대표는 "휴대폰 요금 연체 문제는 단순한 요금 미납을 넘어 자칫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적은 금액 때문에 향후 추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전에 휴대폰 요금 연체 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동이체 설정, 납부일 캘린더 알림 등 미리 관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일정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일 유예 기간 제공이나 연체 이자 완화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소액 연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안내하는 맞춤형 재정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이 아니더라도 통신비 연체로 신용 문제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통신회사가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과도한 요금제나 결합 상품들을 사회 초년생에게 권장하는 문화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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