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온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신차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할 때 연 소득 이상을 빌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차 구입 시 소득 대비 카드사의 특별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한도는 병원비 등 예기치 못한 일시 지출에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주는 제도로, 현재 신차 구매 시 이를 최대 1억원까지 허용하는 카드사가 있다. 일부 카드사는 연 소득의 최대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카드사마다 소득 내에서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곳도 있고, 연 소득 대비 특별한도를 상당히 높게 부여하는 곳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준을 확정하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의 내부 규정 반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할부 금융사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할 경우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신용카드 할부 상품은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과반 수준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천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이 40조3천억원에 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