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영배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떻게든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대표의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했음을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계획된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한 초기부터 현금을 착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티몬·위메프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해 큐텐의 적자를 메우고, 나스닥 상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 계좌에 있던 자금(250억원)을 정산 불능 사태에 대비해 다른 계좌로 이전하려 한 점 ▲매출 확대를 위해 허위 거래를 유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약 3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조5천950억원에 달한다.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피해자들의 철야 농성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구속 촉구와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일부 피해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구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 대표는 "매출 증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일반적인 전략"이라며 "나스닥 상장이 성공했다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 또한 구 대표의 지시에 따랐을 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