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한 후 이런 결정을 했다.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정보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을 다시 조사한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