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관내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타지역에서 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