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파주시가 나선다.
파주시는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8∼22일 파주시 청년 청소년과의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