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제자리, 물가는 고공행진"…실질소득 감소폭 '금융위기 이후 최대'

등록 2025.01.30 08:59:16 수정 2025.01.30 08:59:1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근로소득자 세 부담 소폭 완화…효과는 '최상위 0.1%'에 집중

 

【 청년일보 】 근로자의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소득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되면서 중·하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4천213만원)보다 2.8%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3.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올랐다가, 2022년(4.7%)에 이어 2년 연속 둔화했다.

 

근로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6% 상승하며, 2022년(5.1%)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2.0%) 이후 가장 큰 격차이며, 2022년(-0.4%p)보다 더욱 악화된 수치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었던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속되면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평균 세 부담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구간을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천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3억3천290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836만원(-5.2%) 줄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20만8천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천302만원에 불과했다. 이들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292만원으로, 오히려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2천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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