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행위 적발…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착수

등록 2025.02.17 12:10:50 수정 2025.02.17 12:10:5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 취득한 35명 적발
가장매매 및 다운계약 통한 탈세 74건 적발
시세보다 낮게 특수관계자 거래…29명 조사
개발 예정 지역 토지 '지분 쪼개기' 등 18명

 

【 청년일보 】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거래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매입한 A씨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이 아파트 취득 직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하고 상가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가 부친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2주택자가 친척에게 서류상으로만 주택을 이전하고, 나머지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가장매매' 수법을 활용한 37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7명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보유한 B씨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했지만, 양수인 C씨와 공모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금융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자끼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시세와의 차이를 분석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도로 등을 매입한 후 지분을 나눠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업자 18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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