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상품심의는 개시도 안했는데"...메리츠화재, 펫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잡음'

등록 2025.02.24 08:10:00 수정 2025.02.24 08:10:0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손보협회, 오는 27일 신상품심의위 개최...메리츠화재 및 DB손보 특약담보 등 배타적사용권 논의
DB손보, 우울증 유발 등 백반증 위험에 착안...조기진단 유도 '백반증 진단비' 등 특약담보 2종 출시
메리츠화재, 펫보험 상품 보험금 지급 방식 개선...연간 금액 단계별 합산금액 지급 방식 도입 '최초'
일부 손보사, 연간 보험금 총액 지급 방식 '한화손보'가 기 도입...'사람과 애완동물'간 차이 불과 '반발'

 

【 청년일보 】메리츠화재가 펫보험 시장을 겨냥해 신상품을 개발, 배타적 사용권(신상품 독점판매권) 신청에 나서자 일부 경쟁사가 반발,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상품을 폄훼한 것은 지나친 발목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DB손해보험은 이날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백반증 및 특정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을 보장하는 2종의 특약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백반증 진단비의 경우 백반증이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질환이라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조기진단 및 합병증 예방 등 백반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백반증으로 진단 받을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의 경우, 출산연령증가로 인한 노산위험 증가 및 의료기술발달로 이한 각종 태아에 대한 이상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산모관리환자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를 개발함으로써 각종 추가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두 특약담보상품은 지난 1월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 신고 수리를 마친 후 지난달부터 상품을 판매 중이다. 

 

업계 한 임원은 "백반증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않아 보인다"면서 "백반증의 경우 조기진단 및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백반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 제공을 통해 조기 대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신상품심의원회에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건건이 지급하지 않고 연간 의료비 합산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방식(급부방식)을 채택한 '(무) 펫퍼민트 댕좋은 우리가족 반려견보험2501'과 '(무)펫퍼민트 냥좋은 우리가족 반려묘보험2501'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두가지 상품이나 동일한 급부방식으로 피보험자가 강아지냐 고양이냐 정도의 차이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코호트 의료통계를 구축해 반려동물보험에서 연간 본인 부담 총액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급부방식을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치료시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는다는 점을 개선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한번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업계 한 상품담당 임원은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조로 인해 보험사들의 펫보험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만 보험료 부담이 적지않고,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으로 인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는 못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내놓은 급부방식은 의료비 지출규모를 단계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급부방식을 반려동물보험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연간 합계액을 금액별로 나눠 통으로 지급하는 만큼 과잉의료 유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내세운 펫보험 상품의 연간 보험금 지급 방식 도입과 유병력 인수 가능한 간편심사형 상품으로 개발했다는점이 배타적사용권 심의 평가기준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 손해보험사는 이 같은 근거로 반박 제안을 접수하기도 했다.

 

해당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연간 의료비 총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급부방식은 이미 지난 2022년 한화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LIFEPLUE 소득안심 건강보험'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급부방식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 할 수 있어 지난해 금융당국이 판매 중지를 권고한 내용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유요성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보험에서 판매 중인 간편심사 보험상품의 유병력 인수에 대해 보장대상(피보험자)만을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업계 한 임원은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둘러싸고 중복 보험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하려는 경쟁사들이 향후 영업 제한을 이유로 문제를 더러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위원들간 평가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독점권 부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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