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장직 월세·식비 미지급에 줄퇴사까지"…'법정관리' 신동아건설 내부동요 '극심'

등록 2025.02.26 10:01:41 수정 2025.02.26 10:01:54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신동아건설, 2월분 월급 지급했지만 월세·식비 등 현장 업무 필수비용 미지급
내부 직원 "미지급액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회사 공지 없어
퇴사자 증가…사측 "미지급액 3월중 지급예정, 퇴사자 집계는 드릴 말씀이 없다"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신동아건설 내부에서 최대 30% 구조조정설에 이어 미지급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동아건설 용산 사옥. [사진=청년일보]

▲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신동아건설 내부에서 최대 30% 구조조정설에 이어 미지급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동아건설 용산 사옥. [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이하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 내부에서 최대 30% 구조조정설에 이어 미지급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며 가까스로 입금체불은 면했지만, 지방에 상주하던 현장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수적으로 지출했던 월세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란속에 이달들어 퇴사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신동아건설의 내부는 극심한 동요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법정관리가 개시된 신동아건설은 매달 25일 돌아오는 급여일에 맞춰 직원들의 월급은 지급했으나 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출한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 직원 A씨는 "2월달 급여는 제 날짜인 25일 오전에 맞춰 정상적으로 입금됐다"며 "원래 이번달까지는 큰 문제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향후엔 어떻게 될지 공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아래직급 직원들은 더욱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신동아건설 직원들사이에서는 업무상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없어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달)월급은 나왔지만 12월·1월 개인 식대, 월세, 출장비, 외출비 사용분은 못받은 상황이며, 지급을 안한다는 말도 있어 임직원은 물론 퇴사자들도 못받을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이라고 내부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미지급된 액수는 직원별로 적게는 30~40만원 많게는 100~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신동아건설 측이 지방에 상주하는 현장직 직원들을 본사로 대기발령시켰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지급액은 현장 근무에 필요한 필수비용으로, 직원들이 먼저 결제하고 회사가 정산해 주는 방식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기업은 지방 현장직원을 위해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집을 구해 관리비까지 지급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중소건설사의 경우 직원이 먼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아건설 측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수준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신동아건설 내부는 현재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월에는 퇴사자가 적었는데,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는 않았지만 2월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3월중 지급예정이며 퇴사자 집계 관련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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