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등록 2025.03.24 09:04:35 수정 2025.03.24 09:04:46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2천200개단지·40만가구 영향권…‘갭투자’로 집 못 사
지정기간 9월 30일限…“필요시 기간연장 적극 검토”

 

【 청년일보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행정구역)이 아닌 구 단위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로,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는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돼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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