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5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 최초 탄생…합산 수령액 531만원

등록 2025.04.03 08:43:19 수정 2025.04.03 08:43:31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매달 530만5천600원 수급…남편 253만9천원·아내 276만6천원

 

【 청년일보 】 남편과 아내의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원 이상인 부부가 최초로 탄생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보면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을 각각 기록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상회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부부 합산으로 매달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을 받으면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부부를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 후 수급권을 받으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 전까지 받게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