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 제외

등록 2025.04.13 01:43:24 수정 2025.04.13 01:43:40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블룸버그 통신 “삼성전자와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

 

【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도 제외했다고 12일 블룸버그 통신과 CNBN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앞서 전날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결정이 삼성전자와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더불어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125%, 그 외 국가들에게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이달 4일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는 기존에 품목별로 관세가 부과됐던 철강이나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예정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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