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5879797857_ca4e07.jpg)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상 이유로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전망이다. 법정 이동 장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이날 자정까지 공용 차량과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법정 내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때와는 달리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밝히게 된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 확인이 이어진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설명에 무게를 두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된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그들이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 개입 정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김 중령 역시 당시 군 내부로부터 의원 강제 연행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중간 휴정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는 현재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