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합리화 추진 및 제도 개편

등록 2025.04.18 11:00:47 수정 2025.04.18 11:00:58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9개에서 15개로 확대…제도 개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및 재건축 진단 법·기준 개선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난 2월 21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의 6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과 재건축진단 기준 등에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돼 오는 6월 4일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이는 세부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해 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부터 E등급으로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하거나 승강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인 ▲구조안전(30%) ▲주거환경(30%) ▲설비노후도(30%) ▲비용분석(10%) 등에서 ▲구조안전(30%) ▲주거환경(40%) ▲설비노후도(30%) 등으로 가중치를 변경해 100점 환산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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