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서 둔덕 제거”…정부, 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제한

등록 2025.04.30 09:16:53 수정 2025.04.30 09:17:05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12·29 여객기 참사 계기 마련
방위각 시설 개선·조류충돌 방지…항공사 정비역량·안전투자 확충
조류탐지 레이더 시범 운용…드론 실증 거친 후 전국 공항 배치

 

【 청년일보 】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이 배분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공항 시설과 항공기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착륙 시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며,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한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게 된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공항과 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하천과 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방지(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며,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투입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공항 반경 3~8㎞인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도 1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방지 예산으로 2천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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