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거래소 퇴출…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등록 2025.05.30 16:52:47 수정 2025.05.30 16:52:4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해킹 탈취 90억원, 4일 지나 공지…위메이드 "법원 판결 존중"

 

【 청년일보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차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결국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겨냥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앞서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됐음에도 불구하고, 4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 사실을 공지한 점이 주요 사유로 작용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위믹스는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위믹스의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단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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