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가능”...강남구, 무단 증축 건물 양성화로 주민 불편 해소

등록 2025.06.20 09:41:59 수정 2025.06.20 09:41:5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3년 한시 적용
강남구, 무단 증축 1천765건 '양성화' 추진…현장 컨설팅 및 우편 안내 병행
일조권 및 주차 기준 미달 건물 등은 제외…“재산권 회복과 주거 안정 기대”

 

【 청년일보 】 서울 강남구가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물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분류돼 금융 대출 및 영업 허가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이 개정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5천㎡ 미만 재개발, 36가구 미만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활용해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천765건을 집중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건축 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도 적극 활용 예정이며 강남구 건축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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