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811018819_d08c4c.jpg)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오는 7월로 논의가 이어지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제2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1천39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 요청을 기준으로 6월 29일이 시한이지만, 해당 날짜가 휴일이어서 26일 회의가 사실상 기한 내 마지막 회의였다.
올해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시급 1만1천500원을 제시했으며, 2차 수정안에서는 1만1천460원으로 소폭 낮췄다.
경영계는 1만30원에서 1만70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여전히 1천390원에 달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심의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뿐이며, 최근 몇년간 대부분 7월까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7월 12일에 결정됐다.
위원회가 최종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