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예타 패스트트랙' 등 건설규제 20건 정부 건의

등록 2025.07.09 09:04:58 수정 2025.07.09 09:05:07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신속 예타 활성화 촉구
도심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 절실...절차 간소화 건의
정부 발주 장기공사 간접비 추가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청년일보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급등 및 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침체된 건설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 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업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적용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명목 GDP가 약 4.2배 증가했음에도 26년간 기준이 동결되어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간소화된 '신속 예타(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공급 부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가 도심 재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며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동일 사업주 내 공사 현장 간 이동이 제한적이고 승인 절차가 복잡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경협은 현장 간 이동을 간소화하고 업무 범위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해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발주 장기계속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나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돼 휴지기간이 발생한다.

 

이 기간 발생하는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 현장 유지·관리비(간접비)를 보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공사가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총 계약기간 변경 시 추가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산업"이라며, "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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