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제주 여행 '환불 전쟁'"…소비자원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

등록 2025.07.10 08:50:19 수정 2025.07.10 08:50:30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여름 휴가철 앞두고 한국소비자원 경고
"예약 전 환불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 올여름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숙박시설·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피해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52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에 달했다. 이 중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8월 접수 건수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9월 158건, 10월 135건 순이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운항 지연 및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 6.8%(50건)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환불이 제한되는 특가 항공권이나 탑승일이 임박한 항공권은 청약 철회가 어려워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숙박 분야 피해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사례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상태 불만’은 11.7%(49건)였다.

 

성수기 요금이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돼 숙소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체크인 임박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날씨 등으로 숙박이 어려운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

 

렌터카와 관련해서는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139건), ‘사고 처리 관련 갈등’이 32.2%(117건)로 주요 피해 유형이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시작일 24시간 전까지는 예약금 전액 환불이 원칙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반드시 취소 조건과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환불이 불가한 특가상품은 신중히 선택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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