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이 출범했다.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1961819222_0be558.png)
【 청년일보 】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증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자격증 명칭 변경을 비롯해 1급과 2급 자격도 도입되는 등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로 발돋음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을 지난 8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민간자격으로, 올바른 제품 정보 제공과 소비자 상담, 정확한 판매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해당 자격증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사’ 명칭을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로 변경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 세부사항 공고(공고 제2025-134호)’에 따른 행정지침을 반영해 제도를 재정비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은 3급 과정이 상시 운영 중이며, 검정 과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표시기준, ▲이상사례, ▲소비자 트렌드, ▲판매 기술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연령이나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건기식협회는 향후 2급과 1급 자격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초 지식부터 심화 컨설팅 역량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격 시험은 건강기능식품 자격증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단체 접수는 협회를 통해 별도 문의하면 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라는 명칭은 자격의 취지와 전문성을 보다 직관적이고 신뢰감 있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격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는 별도 체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