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5.07.15 14:43:43 수정 2025.07.15 14:43:49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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