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피해 복구 '총력'…지자체 재정·세제 지원 확대

등록 2025.07.21 11:21:45 수정 2025.07.21 11:21:4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방세 감면·체납 유예 등 세제 지원…긴급자금 대출도 병행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자원봉사단 중심 복구 지원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긴급한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복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 특례제도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임시거처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택·농기계 등을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함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쿠폰 수령을 돕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과 협력해 구호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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