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단독 의결…대형 상장사 지배구조 변화 예고

등록 2025.07.28 17:55:33 수정 2025.07.28 17:59:39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추진…자사주 소각 입법도 검토 중

 

【 청년일보 】 여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조항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공청회와 소위 논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침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거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업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도입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적용 완화 등 보완 입법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관련 논의는 앞으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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