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0만원"...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

등록 2025.08.06 14:00:45 수정 2025.08.06 14:00:47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10월 31일까지 신청, 2년간 월 최대 30만원 지원...추가 출산 시 최장 4년 연장
6개월 단위 분할 지급→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일괄 지급 방식 개선...부담 완화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인구 33만5천명 중 약 21만명(63.1%)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는 경우 1~2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이어야 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다.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가 발표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자격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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