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상 소송 당하면 변호인 비용 지원"

등록 2019.10.03 11:49:42 수정 2019.10.03 14:36:57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능동적 업무처리 결과로 소송 당하면 변호인비용 지원
200만원 이하로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가 이달 1일 출범했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련 훈령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이 내부 징계 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줄 수 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하며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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