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등록 2025.08.23 09:49:53 수정 2025.08.23 09:49:5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민주당, 24일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 방침

 

【 청년일보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9시 9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개시됐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안건이지만,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를 통과시켜 다시 본회의에 올렸다.

 

재계는 법안에 대해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반대 대회'에서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해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법안 관철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어 25일 표결 처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일단락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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