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임시승차대에 택시가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7933813884_d8b3c9.png)
【 청년일보 】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관련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규제 완화와 면허 매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일 공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운전자 없는 차량 테스트조차 제한돼 있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있으면 자동차 제조업이 외국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는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택시 시장은 전통 산업 보호를 이유로 새 서비스 진입이 제한돼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뉴욕·런던·싱가포르에서는 우버, 그랩 등 승차공유 서비스 비중이 85%를 넘지만, 서울은 전통 택시 비중이 94%에 달한다. 이 같은 폐쇄적 구조는 심야 택시 부족, 난폭 운전,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등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율주행택시 7천 대(현재 택시의 10%)가 도입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6시간만 운행해도,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천800건 늘고 연간 약 1천600억원 상당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준비 없이 시장이 열릴 경우 택시 기사 등 종사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제 완화 또는 자율주행택시의 독립 면허 신설 ▲기존 면허 매입을 통한 구조조정 ▲기존 사업자에 자율주행택시 기업 지분 선택권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는 우버 도입 후 기존 면허가치 폭락에 대응해 최소 10만 호주달러를 보장하며 택시면허 99.7%를 매입한 사례가 대표적 모델로 꼽혔다.
한은은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 택시면허 매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 개선과 신규 서비스 도입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기보다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면서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버·타다 도입 당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한국은 새 서비스에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과 업계가 공유하고, 택시 산업 변화에 따른 비용을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