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계약 가교보험사로 이전·영업정지 처분 의결

등록 2025.09.03 18:01:02 수정 2025.09.03 18:01:02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보의 영업은 4일부터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해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 및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향후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엔 매각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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