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협의 11일 개최…'日수출제한' WTO 분쟁 첫 절차

등록 2019.10.10 10:08:20 수정 2019.10.10 10:08:20
박광원 기자 tkqtkf12@youthdaily.co.kr

수출제한 조치로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
일본은 지난달 20일 양자협의 수락

 

 

【 청년일보 】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한국 측 대표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

 

한국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이 11일 WTO에 제소한 뒤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이 이를 수락하면서 국장급 회동으로 격상됐다.

 

양자협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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