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 CI. [사진=식약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9/art_17585916137825_bf6486.jpg)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반복적으로 세균수 부적합이 발생한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오는 9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만 국내 수입신고가 허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 대상은 베트남 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냉동 과·채가공품으로, 수입자는 국내 반입 전 세균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될 경우, 수입자가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세균수는 식품의 위생 상태 및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명령 대상 품목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현재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해왔으며,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검사명령을 해제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명령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