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공정위,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등록 2025.10.13 12:21:19 수정 2025.10.13 13:54:5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입접업체 부담 가중…시장 지배력 앞세운 조항들 개선 필요"
노출거리 제한·면책조항 등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수수료 부과 기준을 문제 삼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쿠팡이츠가 할인행사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이하 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이츠에 해당 조항을 60일 이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정가(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도록 한 부분이다.

 

가령 정가 2만원짜리 메뉴에 입점업체가 5천원 할인을 적용한 경우, 중개수수료율 7.8%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는 1천560원, 할인 후 가격 기준은 1천170원이다. 쿠팡이츠 약관대로라면 업체는 390원을 더 내야 하며, 실질 수수료율은 10.4%로 상승한다.

 

공정위는 이를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천500만명에 달하는 와우회원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어서, 입점업체 입장에선 사실상 쿠팡이츠 이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할인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명백한 이중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산정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사전 고지를 충분히 했다"며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서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추가로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우선 두 플랫폼 모두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쳤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예외 상황에서는 노출거리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존 약관에는 그 사유나 통지 절차가 없었다.

 

이에 두 업체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조정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됐다. 이를 통해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예 시 소명 기간을 연장해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또, 약 종료 시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 외에도 ▲사업자 귀책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불리한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의무 ▲리뷰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보장 ▲광고료 환불 제한 조항 삭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배민은 특히 플랫폼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 범위를 축소해 입점업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음식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상공인·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광고비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중기부와의 협업 점검 결과로 소개했다.

 

김문식 국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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