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음주운전' 30대 남성, 日 관광객 모녀 "차량으로 덮쳐"

등록 2025.11.03 12:08:47 수정 2025.11.03 12:08:4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현행범 체포...사고 경위 조사 중

 

【 청년일보 】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에 부딪힌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으며,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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