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엄벌하라"...20대 신임 교사 '강제 추행' 중학교 교장 "입건"

등록 2025.11.04 10:53:24 수정 2025.11.04 10:53:24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지난 9월 경찰에 신고
A씨 "혐의 일부 부인"

 

【 청년일보 】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강제 추행)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현재 정리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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