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사용"...'5년간 회삿돈 6억원 횡령' 40대 경리 징역형

등록 2025.11.04 14:45:29 수정 2025.11.04 14:45:2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 악용
"100만원 정도만 변제...엄벌 탄원"

 

【 청년일보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년간 회삿돈을 6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리 직원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6천995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업무를 맡은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받는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0만원 정도만 변제해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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