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20대, 차몰다 빈집 대문 '쾅'

등록 2025.11.10 15:30:34 수정 2025.11.10 15:30:34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사고 충격에 차량 엔진룸 '불'
경찰 "사고 경위 등 조사 중"

 

【 청년일보 】 10일 전북 임실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6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1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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