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령 '용이'...군인아파트·군부대 출입구 "도로명주소 부여"

등록 2025.11.13 12:18:49 수정 2025.11.13 12:18:4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국방부·행안부 보안지침 마련
"택배 오배송 사고 감소 예상"

 

【 청년일보 】 13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인아파트, 군부대 출입구 등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으로 앞으로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이 때문에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은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장병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군부대를 찾을 때도 주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새 지침은 군부대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되, 군 시설 거주자와 방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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