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점포 통합에 ‘원격지 발령’ 불안감 확산…대신증권 노조, 협의없는 인사 "부당" 전운

등록 2025.12.03 08:00:03 수정 2025.12.03 08:01:14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대신증권 노동조합 “사전 협의 없는 원격지 발령은 부당한 전직 처분”
부산 점포 통합 과정서 콜센터 분점 신설·직원 흡수…노사 갈등 ‘일단락’
충청권 점포 통합 두고 우려 ‘여전’…노조 “원격 발령 시 법적 대응 불사”

 

【 청년일보 】 대신증권 노사간 조만간 이뤄질 인사조치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신증권이 최근 점포 통합 및 금융센터 중심의 영업 전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직원들 사이에 ‘원격지 발령’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 점포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원격 발령 이슈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타 지역에 대해선 통합 과정이 진행 중인 상태로, 이를 두고 노사간 갈등이 또 다시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다.

 

3일 대신증권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은 부산 지역 점포 통합 과정에서 콜센터 분점을 신설했다.

 

그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서울 본사로 원격 발령이 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측에서 지역 내에 콜센터 분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근무지 이동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부산 지역 점포 통합 당시 서울 본사로 원격 발령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그러나 회사가 소규모 콜센터 분점을 지역 내에 설치해 직원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 배분은 서울 본점 콜센터가 관리하지만, 실제 콜 응대는 부산 분점에서 진행한다”며 “직원들의 불만은 크지 않은 편이고, 추후 영업점 순환근무도 회사가 약속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의 원격지 발령을 부당한 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방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전협의 없이 원격지 발령을 내는 건 부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명령에 의한 배치전환(인사발령)은 사측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이 같은 재량권 행사도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며 “사측은 인사발령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노조에 따르면 인사발령에 수반되는 ‘사전협의’란 부문장 또는 지점장이 대상 직원에게 인사발령의 기준 및 인사 발령을 내는 이유를 비롯해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를 확인 및 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대신증권 노조는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수준 등 단지 금전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신체적·정신적 불이익, 기타 가족 및 사회생활상의 불이익, 조합활동 상의 불이익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신증권 노조는 인사발령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은 해당 인사처분이 기업의 합리성에 기여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이 선택돼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측은 반드시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려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대신증권 노조는 점포 통합을 앞둔 충청권에 대해서도 원격지 발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 있는 상태다.

 

아직 점포 통합 일정이 약 1년가량 남아 있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지역본부장의 발언이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지역본부장이 ‘원격지 발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콜센터 분점을 설치한 부산 지역과 달리 충청권은 점포 통합 방식과 인력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신증권 노조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충청 권역 점포 통합까지)아직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지켜보는 중”이라며 “직원들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사측이 조기에 명확한 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원격지 발령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소송 준비 사실을 넌지시 전달했고, 회사도 이를 의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일각에서는 전직 발령은 사측 경영에 수반되는 사항인 한편 희망 근무지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직 발령은 회사 측 경영 상황에 수반된 것으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사측에서 지점 통폐합 등 조직 개편을 할 경우 희망 근무지에 대한 협의 정도는 이뤄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직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노사측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 측은 아직 인사발령이 실시되지 않은 만큼 노조의 주장은 다소 시기상조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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