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어획량으로 관리

등록 2025.12.12 08:56:07 수정 2025.12.12 08:56:36
강필수 기자 pskang@youthdaily.co.kr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선복량 상한 폐지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선복량 제한 없이 자원관리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2일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수부는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 제도(TAC·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두는 제도)를 적용받는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이 변경됐다.

 

앞서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 효율성, 선원 복지 수준을 높일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어선들은 한정된 선복량 내에서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각 어선은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해져 어획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업관리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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