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다크패턴 금지 행위를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터이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하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사업자가 온라인상의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 역시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다만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법과 별도로 금융업권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됐다.
오도행위는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 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 소비자의 착각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설명절차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허위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해행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취소, 탈퇴 등의 방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포함된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다. 계약 과정 중 기습적 광고, 반복적인 간섭, 감정적 언어 사용, 구매한 금융소비자 수 표시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 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상품 검색 첫 페이지에 최대 이익 또는 최소 이율 등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가입 절차 진행에 따라 숨겨진 비용이나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지도 감독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