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배상보험, 수련병원 지정 필수요건으로 추진해야

등록 2025.12.27 17:15:08 수정 2025.12.27 17:15:43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형사 사법 보호 특약 포함하고 전공과목별 차등 적용 필요

 

【 청년일보 】 의료 사고 형사 책임에 대한 우려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배상보험 가입을 수련병원 지정 기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창용 정책이사는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전공의 배상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각 병원의 선택에 맡길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전공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응급의료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의료진 28명 중 전공의가 9명으로 32.1퍼센트를 차지했다. 전문의 17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박 정책이사는 "이 통계가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이 법적 분쟁의 최전선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의 전공의일수록 형사 고발 빈도가 높으며,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받는 심리적 경제적 타격이 개인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8개 진료과 레지던트에게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협은 이런 정책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박 정책이사는 정부가 특정 8개 과목만 선정하면서 상당수 전공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형사 절차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형사 사법 절차 보호가 빠진 배상보험은 본질을 잃은 제도라고 비판하며, 형사 특약을 신설하고 각 전공과목의 위험도를 반영해 배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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